- [민사] 약혼해제와 원상회복
- 등록일2025-02-05| 조회수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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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파기된 경우, 혼인을 전제로 지급받은 혼수품 등은 서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가정법원 2024르24**, 24**)
원고와 피고는 약혼한 상태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면서 약혼을 파기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결혼예물과 혼수품, 신혼집 인테리이 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파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자는 적극적으로 결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유책자인 피고는 결혼예물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변호사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피고가 먼저 파혼을 주장하면서 결혼예물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요구로 파혼(약혼해제)이 되었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법리에 의해 결혼예물 등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결혼을 전제로 투입하였던 인테리어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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