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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구배]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무죄 선고
우덕
  • 2018-01-10 09:31
  • 댓글0
  • 조회5,901

군청에서 발주한 공사감독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사설계도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허위의 준공검사 감독조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담담변호사는, 피고인인 담당공무원이 건축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건축업자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실수일 뿐이고,  조서 작성 당시에 잘못된 조서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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