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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회의록위조 혐의 사문서위조, 행사 사건 무죄 선고(2015. 12.)
우덕
  • 2016-01-26 13:54
  • 댓글0
  • 조회12,072

 종중회의록위조 혐의 사문서위조, 행사 사건 무죄 선고(2015. 12.)


종중내부 분쟁 중 종중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토지에 등기되어 있던 처분금지가처분을 말소하는데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나아가, 위 종중회의록 내용으로는 가처분 말소가 불가능하고, 가처분 말소에 필


요한 인감증명서 등이 발급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담당변호사 권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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