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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혐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무죄선고(2016. 1.)
우덕
  • 2016-01-26 13:55
  • 댓글0
  • 조회10,051

□  가격담합 혐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무죄선고(2016. 1.) 


폐기물 매립업체의 친목모임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두고 가격담합이 인정된다고 기소한 사건에서,


친목모임에서 논의는 정보교환 차원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실제로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논의된 내용대로는 실행되지도 않았음을


 주장하고, 처리 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담합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담당변호사 권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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