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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수경]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무죄 선고(2017. 11.)
우덕
  • 2018-01-11 10:32
  • 댓글0
  • 조회5,579

<재개발사업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조서의 진술자인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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