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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수경] 절도 사건 선고유예
우덕
  • 2018-01-15 17:14
  • 댓글0
  • 조회4,754

빌라 현관입구에 놓아둔 유모차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유모차의 상태 및 유모차를 세워둔 장소 등에 비추어 보아 버려진 유모차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취범의가 없거나 미약하다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곧바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울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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