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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복제폰 추출 정보로 별건수사는 위법
등록일2025-11-11| 조회수8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복제본에서 모든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추출해 별건 수사의 단서로 활용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한 압수이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0도10908판결).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이 사건 포렌식은 휴대전화 복제본 전체를 엑셀로 일괄 변환했고, 작성,편집 일자 제한, 검색어 필터 등 아무 제약없이 수사기관이 언제든 열람,검색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 압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엑셀 일괄 추출을 통해 별건 단서를 얻은 뒤 발부받은 제2,3,영장은, 이미 위법하게 취득된 1차 증거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에 기초해 특정된 조사대상자 진술, 그 내용을 전제로 한 각종 공문,합의서 등은 모두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