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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업상 주요 자산 반출·사용과 배임죄
등록일2025-07-15| 조회수7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재직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퇴사후 유사 제품 개발에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도19305판결)
 

대법원은, 퇴사자가 반출한 관련 업무자료가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경로로 입수 가능하고, 해당 정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료 자체가 영업상 중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외부에 일반적으로 알려 지지 않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