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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원의 지도행위와 아동학대
등록일2025-07-15| 조회수8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안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1도13926판결).
 

재판부는, 교사가 아동인 학생에게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인지 문제되는 경우, 아동복지법과 교육 관계 법령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법령을 종합하면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면서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교육 범위 안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였다면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한다.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야 하고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지므로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 유형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을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