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보험계약자의 위험변경 통지의무
- 등록일2025-02-12| 조회수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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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한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어려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릴 때 어떤 보험계약에 대해 한 내용인지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통지의무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2다238633 판결).
사안의 내용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경찰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이 변경되었고, 그 후 같은 보험회사에 같은 피보험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보험회사는 운전자보험료를 증액하였는데, 그 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자 상해보험과 관련하여 위험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하나의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어려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보험계약에 관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피보험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직업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회사가 내부자료에 전달받은 내용을 입력하였다면, 상해보험에 대하여도 직업변경으로 인한 위험변경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지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