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공장 ·사무실 함께 쓰는 건물은 '상가'
- 등록일2025-02-25| 조회수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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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같은 건물 안에 용접회사의 공장과 영업용 사무실이 함께 운영됐다면 해당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4다264865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단순히 상품의 제조·가공 등의 사실행위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영리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임차인은 별도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건물에서 상품의 제조·가공과 함께 대금 수수 등 영리활동을 해왔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임차인이 건물에서 하는 작업은 모두 일련의 영업활동에 해당해 건물 전체가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2024.12. 9.자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