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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공동정범'
등록일2025-02-25| 조회수413
[울산변호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현금 수거와 사문서위조 등 부차적인 임무를 담당하며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죄의 공동점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도13466 판결).

재판부는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뜻이 통해 범죄에 기여하고 범죄 실행 의사가 결합돼 피해자의 현금을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