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영상통화중 알몸 녹화 행위가 '성폭법상 신체촬영' 해당하는지 여부
- 등록일2025-02-27| 조회수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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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영상통화 도중 상대방의 나체를 녹화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도10477판결).
성폭력처벌법 제14호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호 제1항은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녹화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4. 12. 5. 법률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