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위탁관리계약 종료와 청구이의 소송
- 등록일2025-02-28| 조회수419
-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집합건물의 건물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건물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를 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구분소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앞선 관리비청구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후 관리단과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이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한 이의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3다225979판결).
사안은, 주상복합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인 원고가 상가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체납관리비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사망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피고의 상속인들이 '확정된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어 집행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할 권한과 의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고, 공용부분 관리에 사용될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채권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단에 귀속한다. 다만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의 경우 재판상 청구권한을 포함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위탁관리업자인 원고가 건물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포괄적 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선행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체납관리비 채권은 당초부터 건물관리단에 귀속하는 것이다. 위탁관리업체와 건물 관리단 사이에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변동됐다거나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탁관리계약에 종료됐다는 사정만으로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관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청구이의 소의 이의 이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