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별거 중에 아이 데리간 남편, 미성년자 유인죄 성립
- 등록일2025-07-21|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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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별거 중인 아내가 양육 중인 어린 두 자녀를 부인과 협의하지 않은 채 어린이 집에서 하원시킨 뒤 데리고 간 남편의 행위는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도17056판결).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5. 7. 14.자 법률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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